-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조변경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변경절차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대상
- 구조
- ① 길이, 너비, 높이(범퍼, 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 장치
- ①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②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③ 조향장치
- ④ 제동장치
- ⑤ 연료장치
- ⑥ 차체 및 차대
- ⑦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⑧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⑨ 소음방지장치
- 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⑪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⑫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⑬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구비서류
-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전·후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구조·장치의 설계도
- 기타 구비서류 : 구조변경승인 신청 사례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 구조변경승인은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에 처리됩니다.
- 구조변경승인 신청시 신청서류의 미비, 기재내용 오류 및 변경내용이 관련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가 반려 또는 취소 처리 됩니다.
불법구조변경 행정처분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항)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