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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시행지역

1. 종합검사 시행지역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02.5.20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05.7.1
대구광역시 전지역(달성군 제외) '04.7.1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03.3.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08.5.3)
'03.4.1
대전광역시 전지역 '06.7.1
광주광역시 전지역 '06.7.1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유ㆍ주촌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08.1.1
전라남도 광양, 순천, 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나.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광역시 울산광역시 '06.11.18
기타도시 용인시 '06.5.3
천안시, 창원시, 전주시, 포항시 '08.1.1
청주시 '08.2.1
 
2.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06.1.1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도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검사대상자동차

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년도 말일) 

※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대상자동차 기준
1.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구분 적용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2. 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구 분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경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2년 경과

 

검사주기

 
구분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6월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검사기간


1. 종합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2.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3. 종합검사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
    

    (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4. 검사기간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재검사기간


1. 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2. 종합검사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3.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전문정비업제도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자동차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소유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재검사시「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신 후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내용


자동차종합검사

-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특정경유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구조변경 합격)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고, 상기 각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과태료

- 종합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위반내용 처분내용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매 3일마다 :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까지)




검사대행신청 ☏ 02-539-8294 문자신청 ☞ 010-3787-1428


◎ 상 호 : 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사업자번호: 211-03-08108 ◎ 대표자명 : 홍승찬
◎ 대표전화 : ☏ 02-539-8294 ◎ 휴대전화 : ☞010-3787-1428 문자로도 신청 받습니다.
◎ 주 소 / 신사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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