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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유지상태를 차종별로 6개월부터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정검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운행중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제동장치,차륜정열,매연,소음 등의 항목을 점검하여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도난차량의 차대번호위변조 적발,

자동차등록증상의 기재오류 사항 검색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복리를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관련서류


  1.  신규검사 : 제원표 ,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2.  정기검사/정밀검사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3.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 등록증 , 구조변경 승인서
                         구조변경 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 1부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 1부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면  1부
  4.  임시검사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점검(정비 원상복구)명령서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인 경우)


                       검사유효기간

차 종 구 분
검 사 유 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첫검사(최초등록일 2002년 이후 차량) (4년후)
 차령이 4년 초과인경우 (2년에 한번)
사업용 승용자동차
 첫검사(최초등록일 2004년 이후 차량) (2년후)
 차령이 2년 초과인경우(1년에 한번)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에 한번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경우(1년에 한번)
 차령이 2년 초과인경우(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경우(1년에 한번)
 차령이 5년 초과인경우(6개월)


※ 주의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주의 

 

☞ 정기점검은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다음의 해당 점검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아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점검 기간내에 받을수 없을 때는 그 기간 만료전에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계속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해주셔야지만, 검사완료시에 확인도장을 날인받습니다.

 분실,훼손시 가까운 구청 자동차등록계에 가셔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증명서류

★ 전산조회 가능한 차량은 없어도 무방 합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증명서류면 어느것이든 무방합니다.

   만일 분실하셨다면 가입된 보험회사명을 검사대행 신청시에 말씀하십시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검사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위법처분내용

위 반내용
처 분내용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매 3일마다 :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까지)

☞ 검사 최고 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용 정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항목

  1.  기기검사(7개 항목)
  2.  조향륜 옆미끄럼량
  3.  제동력 측정
  4.  속도계 오차
  5.  전조등 광도 및 광축
  6.  배출가스 농도(CO,HC,λ)
  7.  경적음 및 배기소음
  8.  액화석유가스 누출

 

검사대행신청 ☏ 02-539-8294 문자신청 ☞ 010-3787-1428


◎ 상 호 : 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사업자번호: 211-03-08108 ◎ 대표자명 : 홍승찬
◎ 대표전화 : ☏ 02-539-8294 ◎ 휴대전화 : ☞010-3787-1428 문자로도 신청 받습니다.
◎ 주 소 / 신사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30-9
대치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8 카센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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