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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등록면허세

2015.11.28 09:34

cargs 조회 수:721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신 고

  • 자동차, 기계장비 등록시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세 율

  • 저당설정(자동차) : 저당설정액 × 0.2%
  • 저당설정(기계장비) : 저당설정액 × 0.24%(지방교육세 포함)
  • 저당권해제/말소등록(자동차) : 15,000원
  • 저당권해제/말소등록(기계장비) :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자료출처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대행신청 ☏ 02-539-8294 문자신청 ☞ 010-378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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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 02-539-8294 ◎ 휴대전화 : ☞010-3787-1428 문자로도 신청 받습니다.
◎ 주 소 / 신사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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