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세금체납, 저당권설정 등의 확인 방법
2015.11.28 09:47
과태료 및 세금체납, 저당권설정 등의 확인 방법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발급 받아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채무로 인한 저당권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원부(갑)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상세한 저당권 내용을 알고 싶다면 등록원부(을)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해제
- 압류는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시 해당 기관에서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위하여 등록하게 되며,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 1.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 2.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전화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방법, 직통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합니다.
- 3. 송금후에는 담당자와 전화통화하여 입금금액, 입금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자동차 말소 또는 명의이전 확인 방법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갑)부에는 소유자 및 차량제원에 관한 기본정보와 소유권이전, 변경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설정 등의 기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책임보험과태료 | cargs | 2015.11.28 | 996 |
5 | 겨울철 자동차 관리요령. | cargs | 2015.11.28 | 799 |
» | 과태료 및 세금체납, 저당권설정 등의 확인 방법 | cargs | 2015.11.28 | 5198 |
3 | 이전등록 | cargs | 2015.11.28 | 739 |
2 | 차량별취득세산출예시 | cargs | 2015.11.28 | 846 |
1 | 등록면허세 | cargs | 2015.11.28 |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