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2015.11.28 09:34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신 고
- 자동차, 기계장비 등록시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세 율
- 저당설정(자동차) : 저당설정액 × 0.2%
- 저당설정(기계장비) : 저당설정액 × 0.24%(지방교육세 포함)
- 저당권해제/말소등록(자동차) : 15,000원
- 저당권해제/말소등록(기계장비) :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자료출처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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