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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책임보험

개 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I : 3만원
    • 대인II : 3만원
    •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다.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대인 : 20만원
- 대물 : 10만원
(과태료)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가.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4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5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나. 사업용 자동차

  • 승합 : 20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200만원
(범칙금)

다. 이륜자동차

  • 10만원
10만원
검찰송치자
(2회 이상 및 교통사고시)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면!
  • 최초납부기한 경과 5%, 체납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자동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종 재산압류 등이 실시됩니다.
  •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에 대해 제재가 있습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시면!

  •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1년이내 1회 위반시 차종별 200만원~10만원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으시려면!

  •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시면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 책임보험 만기안내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전부터 10일전에 보험회사에서 2회 보험 만기사실을 안내합니다. 보험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 촉구 및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 - 보험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보험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차량 운행은 가능하기에 휴무일 이전에 미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신고하면 도난신고일 이후부터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폐차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면할 수 없으며, 폐차말소 등록일까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사고 후 정비중인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차량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 교도소 수감기간 중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대행신청 ☏ 02-539-8294 문자신청 ☞ 010-378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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